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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5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미수 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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