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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매도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7, 8 항의 각 “ 위 4. 항 기재”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각 “ 위 6. 항 기재”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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