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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M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BM는 위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송금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을 함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불상의 장소에서 BM의 휴대전화로 BN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60 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BM와 나누어 가진 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BM 명의의 BP 계좌 (BQ)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R, BO,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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