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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68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M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N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M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BS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자동차 휠 을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자동차 휠 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같은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44,000원을 송금( 피고인 BM은 2015. 6. 5.까지 9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제 9 항까지 합계 2,900,000원)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N, BO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 BN은 2015. 6.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주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속칭 대포 통장을 구해 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BO에게 계좌를 대여할 생각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BO은 60만 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T) 의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BN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N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대가로 6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BO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O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BN은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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