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휴대전화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3,000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3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