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300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0.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계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890,0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