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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대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있는 대구텍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대일리 쪽에서 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파동 쪽에서 대구텍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쉐보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1,262,6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일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부근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 이르도록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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