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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8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41』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20:50경 대구 달서구 C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0만원 상당의 E 프리윙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20:50경 대구 달서구 C 102동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3.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대구 남구 F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나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7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3.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11:00경 대구 남구 대명2동 1-22번지 앞에서 같은 날 11:25경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짐매니아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0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6:11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06:11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같은 시 남구 대명2동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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