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신고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24. 17: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구제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보람농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 소유의 위 이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인 점을 알면서도 약 50미터 가량의 도로를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등록 및 무보험 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