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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합1029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2,124,000원, 원고 B에게 57,876,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7.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들은 2015. 3.경 피고들과 사이에 ‘① 피고들은 부천시 G건물 준공검사 후 은행대환 대출이 발생하면 원고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2억 원과 대물변제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출실행 후 현금지급분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안으로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대물변제분 지급시 해당하는 물건은 호수를 지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대물예상호수는 위 ①항 기재 G건물 중 710, 712, 716, 726, 72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일응 정하고 대출실행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지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8. 10. H 외 6명 앞으로 201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원고들은 2015. 4.경 피고들로부터 위 ①항 기재 합의서에서 정한 현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서에 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2,124,000원[= (현금지급분 6,000만 원 대물변제분 1억 5,000만 원) × 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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