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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0 2016가단3584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2.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12. 13. 원고가 피고 B이 안동시 E에 신축하는 빌라 중 201동 101호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빌라 분양권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 D은 각 피고 B의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책임을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일을 2014. 6. 30.로 되어 있고, 분양금액에 관하여는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분양금 전액 완불’이라는 표시가 있다.

다. 피고 B은 위 E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5. 9. 4. 그 중 ‘안동시 E 제201동 제1층 제101호’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6. 28. 그 대지권 위 주택에 대하여 ‘안동시 E, F 제101동 제1층 제101호’로 건물표시경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5. 9. 17.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6. 28.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6. 7. 5.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D에게 통지하는 등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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