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35,9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택시 G 건물 제 9 층 H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I가 2015. 1. 6.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J 주식회사 앞으로 2015. 1.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16. 11. 1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앞으로 2016.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같은 날 다시 F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원고는 2018. 8. 10.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35,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8. 25.부터 2019. 8.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년 경부터 2019. 11.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F 주식회사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 차 보증금과 월 차임 수령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임대 동의서( 갑 제 9호 증 )를 제시, 교 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4.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8. 25.,
9. 27., 10. 25. 각 30만 원의 월 차임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