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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내사보고(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 첨부), 사진, 진단서, 운 천 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시도하던 중 무면허 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한 점 기타 정상 :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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