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G(여, 52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좌측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부 괴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및 가해차량 속도 관련, 사고 영상 첨부, 영상 확인)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