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50 경 광주 남구 C 앞 대남대로를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백운 교차로 쪽에서 농성 역 쪽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회재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83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교통사고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