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3:14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9길 36에 있는 마동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국민생활관 쪽에서 마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기어 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14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사고충격과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만을 불러주었을 뿐,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