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아침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불특정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돌아다녔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 아침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돌아다녔다.
3. 피고인은 2017. 3. 16. 07: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 여, 46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D 속옷 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