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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2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8:3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 동묘공원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상태)

1. 112신고내역, 영상발췌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원 앞길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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