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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31 2017고정3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2:44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39 세 )으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1. 피해 부위 사진, CD 1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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