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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9 세) 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1. 20. 07:4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99, 지하철 새 절 역 4번 출구 앞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 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외 버스 운전사 D가 안전띠를 수회 매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매지 않고 있아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세우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가야 하니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며 버스 운전사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리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사실 외에도 ‘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친 행위’ 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수분 간 삿대질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을 2회 정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자신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

피고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당시 지팡이로 등을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버스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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