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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4 2018고단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어선 B(9.77 톤) 의 선원이고, 피해자 C는 B의 조리장이다

피고 인은 2017. 10. 22. 14:00 경 전 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B에서 피해자를 훈계한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25cm) 을 들고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맞는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50cm) 을 집어 들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01:3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사진( 영상자료 발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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