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8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 세) 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20:2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속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할퀴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자료,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사진 자료, 현장 CCTV 동영상 백업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