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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5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09: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에서, 피해자 B( 여, 38세) 이 부탄가스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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