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20 2017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2:48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 ‘ 우리들 공원’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제동 291-23 대전역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