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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6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02:3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 E가 요금을 달라고 독촉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4. 14.자 운전자폭행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14. 19:30경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자양동 쪽으로

가. 이 씨발놈아”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이 난 피해자 G가 인근 파출소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 개새끼가 어디를

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긴 후 다시 주먹으로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나서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19:40경 대전 동구 소제동 대전역 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3세)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뭐여. 이 새끼야, 너희들은 쓰레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3. 4. 22.자 상해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22. 09:10경 대전 동구 K 소재 피고인이 1학년으로 재학 중인 L대학의 2층 M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M과 조교인 N에게 시험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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