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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8. 09:30 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 B( 여, 33세) 가 다른 남자와 있다고

의심하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속칭 ‘ 빠루( 배척) ’를 이용하여 집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 유리 탁자, 정수기, 공기 청정기,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전과: 수사보고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 침입: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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