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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나453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 1.경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을 매수하면서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6.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월 2부의 이자 및 연체시 월 3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나머지 4,000만 원은 2012. 1. 1.부터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되, 연체시 월 3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금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 27. 원고에게 4,2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남아있다고 오인하여 갑 제3호증(인증서,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증서는 착오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인증서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일자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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