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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160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1. 23. 피고 B에게 변제기한 2003. 5. 30.로 정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2003. 6. 16. 3,000만 원, 2003. 7. 31. 2,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위 대여금채무의 원금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 잔금 9,000만 원에 대한 월 3%의 이자약정을 한 후에 2003. 10. 25. 270만 원, 2003. 12. 1. 270만 원, 2006. 6. 6. 1,000만 원, 2006. 8. 28. 1,000만 원, 2006. 9. 5. 1,000만 원을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잔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인수한 파주시 소재 납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 1. 23.경 소외 주식회사 라이프빌(이하 ‘라이프빌’이라 한다)에 위 납골시설 분양대행 권한을 주는 대신 라이프빌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 2003. 5. 30.까지 투지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 B는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위 약정의 상대방도 라이프빌이지 원고가 아니며,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1, 갑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03. 1.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03. 5.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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