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모텔의 리모델링 비용 5억 원을 차용해주면 차용 기간 동안 월 2부의 이자 지급과 함께 차용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건물 매매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시 또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 모텔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모텔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리모델링 비용 5억 원을, G가 모텔 인수 잔금 2억 원을, H이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모텔을 인수해 리모델링 후 매매하기로 동업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려고 마음먹었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G도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해 피해자의 돈 5억 원 중 일부를 충당하는 등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신 위 모텔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연체시 모텔 및 영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0.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같은 달 31. 위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