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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283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D 내한공연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하고, 그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3. 8. 3,000만 원, 2010. 3. 14.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공연은 2010. 4. 말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2010. 6.경 원고에게 투자금 1억 1,000만 원(수수료 1,000만 원 포함)의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2010. 10. 19.까지 4,000만 원, 2010. 12. 30.까지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2. 1,000만 원, 2010. 7. 23.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나머지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0. 9. 30.까지, 2,000만 원은 2010. 10. 31.까지, 6,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각 지급하되, 이자로 월 100만 원(고정이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9,0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이후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 내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2019. 2. 2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09492호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원금 9,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과 이자 중 일부인 2019. 1. 1.부터의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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