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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주의 배우자이고, 고소인 D은 부산 동래구 E 명의자 소외 F의 모친으로, 고소인 측에서 위 두 주소지 사이에 있던 담벼락이 지진 및 노후 문제로 금이 갈라지자 이를 수리하기 위해 철거하는 작업에서 피고인 측과 고소인 측간에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3. 24. 10:30 경 고소인이 위 담벼락 근처에 있던 화분을 옮기자 “ 왜 남의 꽃에 손을 대 노” 하며 상체를 숙이고 있던 고소인의 목 뒤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고소인을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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