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5. 2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고소인 E(40 세, 남) 이 피고인을 험담하고 '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운다' 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났다.

이에 고소인을 불러 3자 대면하면서 " 우리 처가 바람피운다는 증거가 있느냐,

누가 그런 말 하더냐,

빨리 말해 라 "며 발로 고소인의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그 무렵 위 가항에 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을 자르는 가위를 손에 들고 고소인의 목, 가슴, 배 부분을 향하게 하여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테이블을 여러 차례 찍는 등 위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