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6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기계 공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5. 17.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아사달의 저작물 『D』 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 게시함으로써 위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의 답변서
1.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