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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6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 여) 와 같은 주택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00 경 서울 노원구 D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피고인 로부터 성관계 및 교제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 2명 및 고소인의 배우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과 교제하면서 사용했던 지출 내역을 보여주며 " 내가 니 마누라 돈 주고 씹했다.

보지 팔아서 잘 사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지출 내역( 메모 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1. - 진 술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범행 내용,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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