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5 2013고합6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약 4개월 간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D에서 선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2,000만 원을 빌린 후 2013년 2월경 선급금 전액을 갚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장으로 일할 당시 피해자의 돈으로 선원들에게 술값 등으로 지급한 8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와 관련된 경비이니 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여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8. 08:58경 통영시 E상가 F슈퍼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8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로 담배를 가지러 가려 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아직은 너 같은 새끼는 이길 수 있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둣가에 정박 중이던 위 G로 가 그곳 갑판 깃대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찔러봐라”고 하자 피해자의 정면에서 오른손으로 칼날을 아랫방향으로 하여 잡고 머리 위로 치켜든 다음 이를 피하려고 뒤돌아 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8-9번 부위의 흉수 신경좌상 및 가시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