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15:0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걷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찔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난 여자랑 안한지 6~7개월이 됐다. 나랑 한 번 하자. 울고 소리 지르면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 안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자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