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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4 2014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105호 'E' 술집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인 피해자 F(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E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나와 그 술병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잡은 채 ‘찔러 볼까, 찔러 볼까 ’라고 피해자에게 몇 차례 묻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며 찔러보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조정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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