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3:35 경 인천시 남동구 B 2 층, C 내에서 피해자 D(68 세 )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한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 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 둔부 위 허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서(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둔부 위 허리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