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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나49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내 C과 만나면서, 만나는 대가로 C에게 177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이 원고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아니하자 위 177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 가소 121942 판결). 나.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와 C이 사는 집에 수회 찾아와 위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원고가 2020. 2. 2. 경 C에게 찾아와 위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같은 날 18:2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교회 앞에서, 원고가 C에게 ‘ 얘 ’라고 부르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원고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당시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쓰고 있던

160,000원 상당의 안경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위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1,042,66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4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비 1,042,660원, 파손된 안경 160,000원의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 배상금 1,202,660 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9,000,000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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