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1: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는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이런 것들이 경찰이냐. 이 씨벌놈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하니까 욕을 얻어 먹는거야. 이 씨발놈들아. 무조건 잡아 넣을려고만 하냐 이새끼들아.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 그러고도 니네들이 법무부 공무원들이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