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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8 2020고단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29경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학생 커플이 싸우는데, 욕을 하며 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35세)에게 “무슨 근거로 집에 들어왔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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