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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09 2013고정4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5: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건물에서, 술값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H, I, 위 C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새끼들아 그것도 모르면서 개새끼들아, TC 그런게 있냐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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