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피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른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으로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있다.
취업규정 제1조는 ‘직원의 취업은 ㈜G 정관 및 취업규정과 이에 의하여 제정되는 모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복지규정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복지규정은 의료보조금(제7조), 학자보조금(제8조)을 포함한 자세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복지준칙’을 두고 있는데, 위 각 규정 중 의료보조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복지규정
7. 의료보조금 지급 7-1. 임직원이 지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1-1. 임직원의 업무상재해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7-1-2.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의료보험제도상 직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 한한다.
7-2. 의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복지준칙 제9조(의료보조금 지급기준) 9-1 규정 제9조에 의한 의료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로서 동일상병당 임직원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액으로 한다.
9-1-1.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9-1-2. 기타 의료비 보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비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