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1. 피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른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으로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있다.
취업규정 제1조는 ‘직원의 취업은 ㈜G 정관 및 취업규정과 이에 의하여 제정되는 모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복지규정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복지규정은 의료보조금(제7조), 학자보조금(제8조)을 포함한 자세한 조항을 두고 있다.
다. 계약인력관리지침은 제1조에서 ‘이 지침은 계약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계약인력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원 이외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제31조 내지 제33조에서 법정복리, 경조금, 건강진단 등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보조금이나 학자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다. 라.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서문은 '본 계약은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