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어 큰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당시 제2금융권의 대출금 2,5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차량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여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13. 10,000,000원, 2015. 1. 22. 14,8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 2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영업소에서 I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4,5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할부금 472,51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5. 2. 2. 위 승합차에 채권가액 12,25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안성시 J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