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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노18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생활정보지를 보고 E에게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의뢰하였고, E은 지게차를 구입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E이 시키는대로 D에게 가서 지게차를 구매하게 된 것으로서 할부금은 E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해금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장비임대업 및 대부업을 하는 E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D을 통하여 이 사건 지게차 2대를 할부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게차 할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자신이 지게차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임대료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지게차는 피고인 소유이고 할부금도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취등록세 등으로 약 3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중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금 명목의 차용금 1,6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307쪽), E은 1,600만 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92쪽),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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