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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나1048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B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차량구입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24,8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원고는 B의 요청으로 위 돈을 B의 동생인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B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위 차용금 24,8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언니인 B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 출금카드를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당시 B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24,8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한 사실, B가 2016. 1. 13.부터 2016. 12. 15.까지 원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897,300원(수수료 포함)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피고가 위 불법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24,800,000원을 이체함에 따라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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