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8. 11. 26. 20:15경 위 포항교도소 4수용동 2층 B실에서 피해자 C(22세)과 방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옷걸이(길이 20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상처 및 현장사진 등)- 수용증명서(A)- 수용증명서(C)- 전자 수용기록부- 전자 수용기록부-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수용거실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욱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