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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04 2018고단1491
특수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2013. 11. 12. 07: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병원 대합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조성을 하였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3. 11. 18. 22:53경 안동시 안동역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2019고단116』 피고인은 2013. 11. 19. 00:00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각 단속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인데, 2018. 9. 19. 18:30경 위 포항교도소 5수용동 F실에서, 피해자 G(48세)과 화장실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가 2019. 3. 19.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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