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2:00경 위 포항교도소 의료동 C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해서 “으~아!” 등의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B,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D,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등 첨부)- 수용증명서 등 각 1부-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용자의무기록부 등 각 1부
1. 진단서, 확인서(수사기록 제114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을 통하여 E에게 플랜 B를 실행하자는 말을 전달하였는데,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F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자는 의미인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플랜 A, 플랜 B는 출소 후 E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J,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